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후 실업급여 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원직복직x)
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인정으로 승소했고, 승소후 현재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합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금전보상명령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로 종결할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 그 경우 합의금의 법적 성격(예: 위자료, 화해금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합의서 문구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해고기간 임금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 등의 표현이 들어갈 경우
실업급여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의 경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화해의 경우 기존의 해고일의 변동 없이 퇴직 처리된 것이고 화해금,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으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