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깐깐한동백나무
- 부동산경제Q. 근저당있는 다가구 주택 계약시 최우선 변제권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거의 갚지 않으셨고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근저당이 2015년에 걸려있어서 당시 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나중에 경매로 팔릴 경우에 2000만원을 다 돌려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몇년안에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다가구 주택 계약 괜찮을까요?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근저당은 2015년에 걸려있고 현재 어느정도 상환하였는진 모르겠으나 계약 진행하게 되면 갚은 만큼 감액등기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에 맞춰달라고 할 예정입니다.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저당+제 보증금+다른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으니 계약을 안 하는게 좋을까요..? 계산을 어찌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