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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깐깐한동백나무

갑자기깐깐한동백나무

근저당 다가구 주택 계약 괜찮을까요?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근저당은 2015년에 걸려있고 현재 어느정도 상환하였는진 모르겠으나 계약 진행하게 되면 갚은 만큼 감액등기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에 맞춰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저당+제 보증금+다른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으니 계약을 안 하는게 좋을까요..? 계산을 어찌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은 반환될 것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할 건 아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간당간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변제 정도를 고려해서 정하셔야 하고 차이가 없다면 권유드리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 목적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