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순진무구한개발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생계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의 생계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세대주 - 부모님(이혼하여 한부모가정)세대원 - 자식 A세대주 -> 집 LH임대주택/차없음/소득150만원세대원 -> 집없음/차없음/소득없음/실업급여 수급 중/재산 약 5천가량자식이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부모님이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식은 실업급여로 인해 수급 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식은 받을 수 있나요?자식 B는 다른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생계급여 재산 조사 시 해당 자식의 소득 및 재산도 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퇴근/무급휴가에 대한 처리안녕하세요 현재 2년다닌 회사 이직 후 계약직 1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기퇴근, 무급휴가 신청을 받습니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계약직 상대로 받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기퇴근 또는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이직확인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 한다고 저번이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조퇴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역계산이 가능할텐데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나요?만약 확인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른데 실업급여를 적게 받을수도있나요?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저는 소정근로시간만 보고 근무하고있는데, 만약 해당 내용으로 저에게 확인차 연락이 온다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냥 회사에서 조퇴자와 무급휴가자 신청을 받았었다라고 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현재 5월 퇴사(2년근로) 이후 6월 중순부터 1달 계약직을 근무중에 있습니다계약서상 근무조건은 일 8시간 주 5일입니다.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될 예정인데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퇴자를 받습니다. 일이 적으면 조퇴를 해도 된다는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 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쳐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로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따지는지 소정근로시간(계약서)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실근로시간으로 따진다면 무엇으로 실 근로시간을 구분하나요?만약 일 평균 7.1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으로 올림처리해서 계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내용일까요? 만약 맞다면 한달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조건에 해당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전 직장을 2년간 근무하고 6월 10일 마지막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이번달 말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직장 이직 후 현 계약직 근무 시작 날짜 사이에 17일 가량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해당 날짜가 수령 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계약직 월급이 7/10, 8/10 한번씩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시 7/10일에 받는 월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급/30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