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전 직장을 2년간 근무하고 6월 10일 마지막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번달 말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이직 후 현 계약직 근무 시작 날짜 사이에 17일 가량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해당 날짜가 수령 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계약직 월급이 7/10, 8/10 한번씩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시 7/10일에 받는 월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급/30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월급/30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7일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