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신축 계약진행중인데 찝찝해서요.1. 신축 아파트인데 아직 사용승인 및 등기가 안나왔어요.2. 보증금은 9290만원인데, 계약서에 근저당이 이미 1억1천6백만원이 잡혀있어요. 채권자는 신한은행이고, 공인중개사 말로는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변제할 거라네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인가요??)3. HUG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임차인 명의가 아니라 개별 호수 명의로 가입되어있어요.나중에 전 세대원이 입주완료하면 그때 다시 개개인 명의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거라는데, 여기에 대해 확약서나 특약 같은 걸 받아야하나요? (미가입 시 계약 무효 등) 유선상으로는 반드시 가입가능하다는데 그게 100% 확실한지...4. 이러이러한 계약 사항들에 궁금증이 있으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은 전자계약 대행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대행자가 알아서 그쪽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구조인가요? 그 사람(사업대행자, 즉 청년안심주택 공고에서 당첨되고나서부터 온갖 행정작업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5. 뭘 더 조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챗GPT 물어본 결과 정상적인 계약 구조는 아니라하는데, 또 실무적으로는 어떨지 전혀 감이 안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