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두근대는공작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가, 보상(특별) 휴가 기준 질문드립니다.대체휴가 : 휴일, 주말 근무에 한해서 부여보상(특별) 휴가 : 사업부장 권한으로 사업부장이 사업부팀원들에게 부여현재 이런 식으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1. 현재 기준에서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2.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3. 대체휴가, 보상휴가의 부여 대상이 누군지?4.사업부장이 사업부장 본인에게 휴가 부여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 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근무 가능 여부육아 휴직 기간 중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만 근무 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해봤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소득 월 15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고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