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근무 가능 여부
육아 휴직 기간 중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만 근무 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해봤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소득 월 15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고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육아 휴직 기간 중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만 근무 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해봤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소득 월 15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고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