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최저시급 질문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최저시급 등에 대해 질문 드려요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중이고 딱 1년 계약이고 5시간 근무 주3일이고 휴게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 90퍼센트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이스크림 판매는 단순업무에 해당해서 위법에 해당하나요? (관련 녹취록은 있습니다)2. 동료분한테 저희는 휴게 따로 없고 사람 없을때 쉬시면 되세요 라고 구두로 들었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는데 급여에서는 휴게 30분은 무급으로 지급받아서 이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Cctv 외에 증거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3. 매장 사정상 3주간은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이때도 휴게시간 30분씩 제외돼서 급여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휴게를 가진 적 없고 3시간 30분 근무는 휴게가 필수가 아닌걸로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4. 2번 질문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이 인정되면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5. 제 실수류 생긴 손해를 (약 3만원) 사장에게 배상하라는 답을 받았는데 근무 중 생긴 손해에 대해 알바가 책임지는것이 위법이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해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