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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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최저시급 질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최저시급 등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중이고 딱 1년 계약이고 5시간 근무 주3일이고 휴게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 90퍼센트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이스크림 판매는 단순업무에 해당해서 위법에 해당하나요? (관련 녹취록은 있습니다)
2. 동료분한테 저희는 휴게 따로 없고 사람 없을때 쉬시면 되세요 라고 구두로 들었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는데 급여에서는 휴게 30분은 무급으로 지급받아서 이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Cctv 외에 증거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3. 매장 사정상 3주간은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이때도 휴게시간 30분씩 제외돼서 급여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휴게를 가진 적 없고 3시간 30분 근무는 휴게가 필수가 아닌걸로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4. 2번 질문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이 인정되면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 실수류 생긴 손해를 (약 3만원) 사장에게 배상하라는 답을 받았는데 근무 중 생긴 손해에 대해 알바가 책임지는것이 위법이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의 적법성 (질문 1)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간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종'은 예외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매장 판매 종사자' 중 아이스크림 판매와 같은 단순 판매 업무는 감액이 금지된 직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90%만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미 확보하신 녹취록과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②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체불 증거 확보 (질문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손님 없을 때 쉬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며, 이는 곧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업무 일지/포스(POS) 기록 -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대에도 결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
메신저/문자 내역 - 휴게시간 중에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린 내역.
동료 증언 - 함께 일한 동료의 사실확인서.
구글 맵 타임라인/교통카드 기록 - 매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음을 증명하는 간접 자료.
③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강제 공제 (질문 3)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쉬지 못했는데 급여에서 30분을 뺐다면 이는 임금 체불입니다.
3시간 30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된 급여 차액(30분분)에 대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휴게시간 인정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질문 4)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원래 계약이 5시간씩 3일(총 15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을 빼서 13.5시간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는 순간 주휴수당도 인정됩니다.
실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체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고객과 대면하여 일을 한다면 단순알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 실제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후 회사의 답변에 대해 녹취나 문자 등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회사의 사정상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실제 쉴 수 없었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네 주휴수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