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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끼가넘치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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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5.12.20
    Q. 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저희 생산현장에 핸드폰신호가 잡히지 않도록해두어현장내에서 데이터신호를 포함하여전화 수신,발신조차 되지않도록회사에서 차단해두었습니다.이거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회사에 이야기해봐도 근무시간 중 휴대폰으로다른행위를 할까봐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교대근무라 안그래도 남들과 다른 시간에 살고있는데,집안에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기타 급한용무전화 등이 수신되어야 하는데..그게 안되네요...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난다면어디에 신고를 해야 고쳐줄까요?부서장에게 건의를 해봤지만 안되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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