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생산현장에 핸드폰신호가 잡히지 않도록해두어
현장내에서 데이터신호를 포함하여
전화 수신,발신조차 되지않도록
회사에서 차단해두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이야기해봐도 근무시간 중 휴대폰으로
다른행위를 할까봐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교대근무라 안그래도 남들과 다른 시간에 살고있는데,
집안에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
기타 급한용무전화 등이 수신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네요...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고쳐줄까요?
부서장에게 건의를 해봤지만 안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