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우수한주먹밥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8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입사 시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추가 항목에 ‘지정연차 5일 포함, 연차 15일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가 계약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정연차 및 5인 미만 업장인지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5월 시작)계약서에 학원방학 (1주일)을 지정연차로 지정해뒀습니다.그럼 매년 생길 연차에서 이 1주일은 차감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1년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시 1개로 알고 1년 이상인경우 15일인걸로 압니다.)지정연차로 인해 1년 연차가 11-5(월화수목금) = 6일만 남는 것인지?그리고 현재 프리랜서 3-5명, 아르바이트 2명, 정규직 3명 이렇게 있는데 프리랜서의 수는 매달 바뀝니다.제가 계산하면 5인이상 사업장인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