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8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 시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추가 항목에 ‘지정연차 5일 포함, 연차 15일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계약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