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열정넘치는꿀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무제의 법정공휴일 근로시간 인정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입니다.안녕하십니까?탄력근무제의 법정공휴일 근로시간 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을 아래 예시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ㅇ (CASE 1) 법정공휴일 포함 한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월. 9.30.(소정근로일) : 8H화. 10.1. (임시공휴일)수. 10.2. (소정근로일) : 8H목. 10.3.(개천절)금. 10.4.(소정근로일) : 8H토. 10.5.(유급주휴일)일. 10.6.(휴무일) => 상기의 탄력근무 1주 단위 합계 근무시간은 24시간 이지만, 법정공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케이스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임시공휴일(10.1.) 및 개천절(10.3.)을 소정근로시간을 각 8H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0H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ㅇ (CASE 2) 상기 1주 단위 근로시간이 40시간임이 인정될 때 휴일 수당 문의토. 10.5.(유급주휴일) : 3H (CASE 1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추가 근무 가정) => 유급주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휴일 근무로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3H * 1.5배 지급하고, 또 추가로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됨으로 초과분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3H * 1.5H)도 추가로 지급해야 됨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리 : 휴일 근무 3시간에 대한 수당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3시간 연장수당 중복지급이 맞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하여 법률해석이 난해하여 아래 예시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ㅇ 유급주휴일(추석)에 근무 1) 근무시간 : 10.5시간 * 12:00 ~ 24:00 근무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여 10.5시간 계상 2) 유급주휴일 근무수당 : 8시간 * 1.5배 3) 유급주휴일 연장근로수당(10.5 - 8) : 2.5시간 * 1배 4) 유급주휴일 야간근무수당(22:00 ~ 24:00) : 2시간 * 0.5배2)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이상' 가산으로 0.5 + 기존 통상임금 1 = 8*1.5배로 해석3)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2항제2호에 따라 '(8시간 초과)100분의 100' 가산으로 = 2.5*1배로 해석4)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3항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100분의 50이상' 가산 = 2*0.5배로 해석아래 [참고 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당 해석이 되는데 맞게 산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 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