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하여 법률해석이 난해하여 아래 예시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ㅇ 유급주휴일(추석)에 근무
1) 근무시간 : 10.5시간
* 12:00 ~ 24:00 근무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여 10.5시간 계상
2) 유급주휴일 근무수당 : 8시간 * 1.5배
3) 유급주휴일 연장근로수당(10.5 - 8) : 2.5시간 * 1배
4) 유급주휴일 야간근무수당(22:00 ~ 24:00) : 2시간 * 0.5배
2)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이상' 가산으로 0.5 + 기존 통상임금 1 = 8*1.5배로 해석
3)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2항제2호에 따라 '(8시간 초과)100분의 100' 가산으로 = 2.5*1배로 해석
4)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3항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100분의 50이상' 가산 = 2*0.5배로 해석
아래 [참고 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당 해석이 되는데 맞게 산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법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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