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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중 근무지 이탈의 징계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지행위 -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휴게시간의 이용 -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다.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구분되어있는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은 징계사유인가요?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요 ? 무급 생리휴가입니다.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울때에 쓰는 병가와 다르게 생리중의 휴식을 위한 생리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