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은 징계사유인가요?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요 ? 무급 생리휴가입니다.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울때에 쓰는 병가와 다르게 생리중의 휴식을 위한 생리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