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은 징계사유인가요?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요 ? 무급 생리휴가입니다.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울때에 쓰는 병가와 다르게 생리중의 휴식을 위한 생리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사용하더라도 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생리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휴가기간 중 휴식의 방법은 근로자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한 사정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