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10개월동안 주21시간으로 일해왔고 12개월을 채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고용주 통보로 14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이 바뀌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21시간 10개월+주14시간 2개월이 되어버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상황. 변경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적지 않았음. 전화통보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게 근로시간 단축 동의라고 여겨질 수 있나요?(가게분위기가 사장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기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음,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뀐점에 대해 카톡으로 시급 인상 요구함)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중 무엇을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