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동안 주21시간으로 일해왔고 12개월을 채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고용주 통보로 14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이 바뀌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21시간 10개월+주14시간 2개월이 되어버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상황.
변경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적지 않았음.
전화통보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게 근로시간 단축 동의라고 여겨질 수 있나요?(가게분위기가 사장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기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음,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뀐점에 대해 카톡으로 시급 인상 요구함)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중 무엇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카톡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갔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되지 않은 근로계약서(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