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손꼽히는땅강아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채권 양도 관련 임대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안주려고 합니다반전세 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에 보증보험을 들 것을 사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었습니다. (대출없이 보증금 제 명의로 임대인 계좌 입금)결혼하게되어 1년도 못 살고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보증보험을 들면서 임대인에게도 알림이 간 채권 양도 특약서를 들먹이며 보증금을 은행에 줘야하냐 HUG에 줘야하냐며 저의 권리가 HUG에 간 거 아니냐 합니다..채권양도란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 안 줄 경우 보증금을 허그가 저에게 먼저 주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허그가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설명서에도 적혀있는데 허그 가서 상담 받더니 허그에 주는 건 아닌거 같고, 신한은행어플로 허그 가입했으니 신한은행 가서 대출 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은행 가서 확인시켜주기로 하고 날짜도 잡아놨는데 이것도 확인 받고 나면 또 다른걸 트집 잡을까 너무 화도 나고 착잡합니다. 결혼 자금이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헌 받은걸로 이렇게 피곤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요즘 이런 사례가 많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효과적일까요???? 허그에 보증사고로 보증금 받으려고 하면 5개월 기다려야 한대서 최대한 이사날에 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제가 임차인으로서 7월 초 공인중개사 통해서 오피스텔 반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대인, 임차인(저)의 도장은 있고, 계약서 계인에도 임대인, 임차인 도장만 있습니다) 1. 중개사는 잔금일(7월 말)에 임대인과 함께 모여 중개사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찍더라도 그 계약서가 유효할까요?2. 이미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두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확정일자 부여시 스캔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추가된 중개사 도장(+자필 이름)이 있어도 될지 여쭙습니다. 3. *****가장 걱정되는 점은 만약에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가거나 분쟁이 발생했을때 "잔금일에 추가로 도장을 받았다, 혹은 확정일자 이후 도장과 이름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없을까요?*****4.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 성함도 적혀 있지 않아 자필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프린트로 된 계약서에 자필로 써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수도료,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V표시가 없어 계약서 쓸때 즉흥적으로 자필로 V표시 해두긴 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