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채권 양도 관련 임대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안주려고 합니다
반전세 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에 보증보험을 들 것을 사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었습니다. (대출없이 보증금 제 명의로 임대인 계좌 입금)
결혼하게되어 1년도 못 살고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보증보험을 들면서 임대인에게도 알림이 간 채권 양도 특약서를 들먹이며 보증금을 은행에 줘야하냐 HUG에 줘야하냐며 저의 권리가 HUG에 간 거 아니냐 합니다..
채권양도란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 안 줄 경우 보증금을 허그가 저에게 먼저 주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허그가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설명서에도 적혀있는데 허그 가서 상담 받더니 허그에 주는 건 아닌거 같고, 신한은행어플로 허그 가입했으니 신한은행 가서 대출 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
은행 가서 확인시켜주기로 하고 날짜도 잡아놨는데 이것도 확인 받고 나면 또 다른걸 트집 잡을까 너무 화도 나고 착잡합니다. 결혼 자금이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헌 받은걸로 이렇게 피곤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효과적일까요???? 허그에 보증사고로 보증금 받으려고 하면 5개월 기다려야 한대서 최대한 이사날에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