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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Q.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 정원을 채울 수 없을 때의 처리사항안녕하세요? 새로 회사IR업무를 맡게 되어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12명의 이사 중 3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중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4월 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출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4월 1일에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추후 주총을 열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사외이사(감사위원)가 계속해서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석(결원) 상태로 보지 않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다곤 하는데요.이때 질문 사항입니다.기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면 사임등기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추후 후임자의 선임이 되었을 때 사임 등기 와 후임자 선임등기를 동시에 하면 되는 것인지, (거래 법무사 문의 시 임기가 만료된 후 14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는 나온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아니면 일단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사임등기를 하고, 추후 후임자 선임이 되었을 때 선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또 사임 등기를 추후에 한다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권리의무가 지속되는 동안은 보수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새로 회사에서 IR 업무를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12명의 이사 중 3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중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4월 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출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일에 맞추어서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서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시 주총일 예를 들어 5월 2일에 열리는 임시주총과 이사회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구성원을 맞추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