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새로 회사에서 IR 업무를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12명의 이사 중 3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중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4월 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출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일에 맞추어서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서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시 주총일 예를 들어 5월 2일에 열리는 임시주총과 이사회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구성원을 맞추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