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새로 회사에서 IR 업무를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12명의 이사 중 3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중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4월 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출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일에 맞추어서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서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시 주총일 예를 들어 5월 2일에 열리는 임시주총과 이사회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구성원을 맞추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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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어 임시주주총회를 여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 예정된 주주총회(예: 5월 2일)에서 후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에서는 질문자의 사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즉, 4월 1일에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5월 2일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사외이사(감사위원)가 계속해서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공석(결원) 상태로 보지 않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
한편,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상장사라면,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따라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5월 2일 임시주총이라면, 그 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상법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