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월세 임대차계약: 2024/6-2026/6월2025년 6월 중 임대인과 중도퇴실 상호 협의 후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기로함.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가을에 임차인 구해서 나가기로 협의 함임대인이 전화와서 보증금을 좀 올려야하니 이사날짜 맞춰서 보증금 먼저 빼주겠다함 (문자로 감사인사+관련내용 남김) 이사갈 집 계약금 보내고 이사날짜 확정해서 임대인에게 공유집보러오는 사람들이 없자, 이사날짜 맞춰서 보증금 줄수없다고 말 바꿈. (이때부터 문제시작)임차인 구하는 것 최대한 협조 하겠다함. 근데 임대인측에서 임대료를 계속 바꾸고 번복함(관련내용 있음). 또한 바뀐 임대료에 대해 공유해주지않고,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함 (보증금 5000->9000).전세도 받으시냐 하니 받는다해서, 다음날 본인이 전세 계약 할 임차인 구해옴. 아침에 집주인이랑 전화로 계약의사 확인 후, 당일 오후에 가계약 완료. 그다음날 계약서쓰기로 합의되었음. 그날 저녁 집주인 아들이 전화와서 전세아니고 월세로 기존대로 내놓을거라고 계약엎음.다음 임차인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동산들이랑 연락기록도 굉장히 많음. 중도퇴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번복 및 공유X/과한 임대료인상/가계약후 계약조건 다시 번복 및 파기 등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이사날짜 맞추어 보증금 돌려준다해서 다음 집 계약했는데, 못주겠다하니,, 계약금 날릴수가없어 일단 잔금치루고 양쪽으로 월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준다고만 안했어도, 기존 계획대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집주인이 번복을 밥먹듯이하니 이중월세 혼자 700만원 가량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료 조정 권고할 방법이 있을지?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한 피해액을 클레임 할수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