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
월세 임대차계약: 2024/6-2026/6월
2025년 6월 중 임대인과 중도퇴실 상호 협의 후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기로함.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가을에 임차인 구해서 나가기로 협의 함
- 임대인이 전화와서 보증금을 좀 올려야하니 이사날짜 맞춰서 보증금 먼저 빼주겠다함 (문자로 감사인사+관련내용 남김)
- 이사갈 집 계약금 보내고 이사날짜 확정해서 임대인에게 공유
- 집보러오는 사람들이 없자, 이사날짜 맞춰서 보증금 줄수없다고 말 바꿈. (이때부터 문제시작)
- 임차인 구하는 것 최대한 협조 하겠다함. 근데 임대인측에서 임대료를 계속 바꾸고 번복함(관련내용 있음). 또한 바뀐 임대료에 대해 공유해주지않고,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함 (보증금 5000->9000).
- 전세도 받으시냐 하니 받는다해서,
다음날 본인이 전세 계약 할 임차인 구해옴. 아침에 집주인이랑 전화로 계약의사 확인 후, 당일 오후에 가계약 완료. 그다음날 계약서쓰기로 합의되었음.
- 그날 저녁 집주인 아들이 전화와서 전세아니고 월세로 기존대로 내놓을거라고 계약엎음.
- 다음 임차인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동산들이랑 연락기록도 굉장히 많음. 중도퇴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번복 및 공유X/과한 임대료인상/가계약후 계약조건 다시 번복 및 파기 등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 이사날짜 맞추어 보증금 돌려준다해서 다음 집 계약했는데, 못주겠다하니,, 계약금 날릴수가없어 일단 잔금치루고 양쪽으로 월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애초에 준다고만 안했어도, 기존 계획대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집주인이 번복을 밥먹듯이하니 이중월세 혼자 700만원 가량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료 조정 권고할 방법이 있을지?
- 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한 피해액을 클레임 할수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