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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4.03
Q.
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
안녕하세요, 현재 2.1부터 4.30까지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근무를 성실히 잘 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4.30이후 계약연장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