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 자질, 근무태도가 성실하였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