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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수수한차장
여전히수수한차장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15
    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상황 요약]1) 근로자 A는월 급여 3,135,000원(통상시급 15,000원), 1일 8시간, 월~금 주 5일제 근로자2) 근로자 A는 5/12(월)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고, 5/17(토) 8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3)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였음.​[문의 내용]토요일 근무는 유급휴가 1일 사용으로 인해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나,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vs아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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