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상황 요약]
1) 근로자 A는
월 급여 3,135,000원(통상시급 15,000원), 1일 8시간, 월~금 주 5일제 근로자
2) 근로자 A는 5/12(월)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고, 5/17(토) 8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
3)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였음.
[문의 내용]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가 1일 사용으로 인해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나,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vs
아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