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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로 인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른방식으로 나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우선 현재 질병으로 인해 6개월에서 향 후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후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말하였으나 휴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고, 더이상 서면으로 말하는건 무리일꺼 같아 휴직 후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려합니다.이럴때 휴직 중에 바이바이라는 사직서 대리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1. 무급 휴직 중에 퇴사를 할 경우 강제로 출근을 시킬 권한이 있는지2.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무급휴직 기간 중 일을 한게 없는데 인수인계 항목으로 강제로 30일간 출근 시킬 수 있는지3.사직서를 대행으로 제출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항상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 지속적인 압박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회사 직원들과 퇴근 후, 사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뒷담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들이 상사 및 대표에게 들아갔습니다.이렇게 뒷담화를 할 정도로 회사에 마음이 없었기에 9월경 퇴사를 하려했으나, 대표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해당 뒷담화내용을 글로 적으라 하였고 그걸 종이에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성모독이나 비난같은 본인은 이러한 뒷담화는 하지않았기에 주로 일적으로 맞지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았습니다.이 후 이 사실들을 가지고 퇴사를 한다면 너에게 법적대응을 할꺼다, 다시는 퇴사생각도 하지말라,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변호사 노무사 고용해도 소용없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이 후 주기적으로 조용히 회사 다녀라, 니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자신(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퇴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 이야기하기전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1. 제가 작성한 뒷담화의 내용이 제가 퇴사 이후에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위의 항목 말고 저에게 소송을 할만한 항목이 있을지3. 뒷담화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할 상황이 있을지4. 이러한 압박으로 정신과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두통 등을 퇴사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내어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