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럭저럭믿을만한진달래
그럭저럭믿을만한진달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로 인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른방식으로 나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질병으로 인해 6개월에서 향 후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후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말하였으나 휴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고, 더이상 서면으로 말하는건 무리일꺼 같아 휴직 후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려합니다.

이럴때 휴직 중에 바이바이라는 사직서 대리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무급 휴직 중에 퇴사를 할 경우 강제로 출근을 시킬 권한이 있는지

2.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무급휴직 기간 중 일을 한게 없는데 인수인계 항목으로 강제로 30일간 출근 시킬 수 있는지

3.사직서를 대행으로 제출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항상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없습니다.

    3.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두, 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유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중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는다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처리 효력이발생하며 해당기간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직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