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
- 형사법률Q. 난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검찰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문자 내용과 같이 검찰로부터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2020년 후반기에 한창 유사투자자문 사칭, 리딩방 문자로 118 스팸센터 쪽에 신고한 것과 더불어서 몇건은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검찰네 고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5년전 일이고 성명불상이여서 서면 우편으로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통신사 전산에 키워드 등록하는 것으로도 안 걸러지는 스팸 문자가 줄어서 관심이 멀어졌고요.그 뒤로는 전혀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이게 아직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더 찝찝하고요. 적어도 내가 피의자라는 뜻이 아닌거는 알겠는데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사건번호가 생기고 주임검사 배정이 된거는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처리할 때에 신상 관련 연락처를 잘못처리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누가 체포되거나 특정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을 해도 될 일일까요?
- 대출경제Q. 1금융권 대출 3개와 저축은행 대출 1개 어떤게 신용점수에 유리한가요?1금융권에 500만원, 500만원, 660만원으로 7.5 ~ 10% 이율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저축은행 2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 중도상환하거나 철회할 경우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출 개수를 줄여야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어떤 옵션이 더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진정사건 중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현재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노동청 진정 사건이 2회나 기한이 연장되었고 내일이 최종처리기한입니다. 재직당시에 업무 메뉴얼에도 8시와 1시를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비나 식비만 준다는 내용만 적어놓고는 사업주가 야근수당을 안 줬습니다.노동청 진정 사건이 진행되니, 연장근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을 악용하여 자기들은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았었고 무조건 야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제가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여부로 다투는 상황인지라 택시,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는 입증사실이 부족해서 전동료와 통화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이때가 2번째 기한 연장을 하던 찰라였고, 오늘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처에 다른 건물로 옮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본채용거부로 인한 퇴사후 정산금 계산 문제기본급 2,060,740원, 시간외수당 239,260원, 식대 200,000원으로 월급 2,500,000원에 계약일만 명시되어 있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했으나 수습평가표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거부가 발생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 메신저로 수습연장 거부하니 해고통지서 보내달라고 통지했고 스크린샷도 채증했습니다.대표가 해고통지서나 본채용거부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버티려고 들 경우 해고의 존부는 수습평가표를 통해 충분히 증빙이 가능한가요?임금 계산은 일할 계산 기준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퇴사일인 23일까지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대표가 수습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에 수습 연장을 제시했을때 거부하여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제4조의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을 명시한 조항이 있으나 정확히 월 몇 시간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은 IT 개발직이고 출퇴근을 보안시스템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임금과 이를 반영해서 낮아진 통상 시급이 유효한지, 그리고 통상 시급의 150%인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연장 동의후 번복할 경우 해고인가요?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이를 번복하고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를 퇴사 사유로 들면 해고인가요? 또한 해고일 기준 3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