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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
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3일 전

수습기간 연장 동의후 번복할 경우 해고인가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이를 번복하고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를 퇴사 사유로 들면 해고인가요? 또한 해고일 기준 3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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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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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해고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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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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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사가 아닌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말이 바뀌어 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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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채용 거부를 한다면,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30일전의 날짜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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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내신다면 해고가 아니라 의원 사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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