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과지급 급여 수정신고 없이 실지급 기준으로 환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 근로자가 2025년 1월에 중도 입사하고, 2025년 4월에 중도 퇴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2025년 1월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상태이며, 1월 급여에 대한 수정 신고는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 급여 수정 신고는 하지 않고, 세후 실지급액(차인지급액) 기준으로만 퇴직자에게 차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즉, 세전 급여 차액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차이를 제외한 실지급액 차액만큼을 환수하고자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실무적으로 문제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매월 납입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했는데, 최근 3개월 평균(25 2월, 3월, 4월)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월 납입액은 계산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1/12하면 되는 걸까요? 예) 최근3개월평균 : 4,083,334원 / 부담금: 4,754,567원(3개월 평균*재직일수/365)이라고 했을 때, 월 지급액*1/12해서 부담금 4,754,5678*(1/12)=5월 납입액(396,213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3월 25일에 입사하신 근로자가 계신데, 3월 급여대장 제작 시 중도 입사자인 걸 확인 못 하고, 일할 계산 없이 급여 100%가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5월에 확인했고, 해당 근로자가 5월 8일 퇴사라 실수령액이 마이너스(3월 과지급분이 5월 급여액보다 큼)가 되기 때문에 3월 급여 대장을 수정하고, 5월 급여에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여 공제 내역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급여를 수정하는 이유가 세금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때문에 신고하고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근로자 정보: 월급여액 2,500,000원 / 209시간 / 무급휴무일(토요일), 주휴일(일요일)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에 상실신고안녕하세요.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근로자분이 퇴사하셨는데, 24년 8월 6일부터 24년5월 5일까지 육아 휴직하시고, 5월 6일자로 퇴사하시면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했는데, 상실 신고 시에 해당년도(25년) 월보수총액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적고, 전년도(24년) 월보수총액란에는 육아 휴직 전에 발생했던 24년도 총 월보수액을 기입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육아 휴직으로 인한 퇴사(11-03)라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드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24-08-06~25-05-05) 동안 받은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5월 7일에 의료진 한 분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고용했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국민은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고,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사업장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직 보상금 1개월치를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후 차인지급액을 퇴사자에게 전달하는 게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율공제 사업장 건강보험 연말정산액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요율공제로 건보료를 공제해 오고 있습니다.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정산액이 나왔는데, 요율 공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 실제 보수액에 따라 요율 공제해 놓은 공제액(예수금?)을 회사가 알아서 공단과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만약, 요율 공제로 공제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가 맞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요율 공제로 공제한 보험료(1,160,480원)가 확정 보험료(1,149,960원)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없이 그냥 예수금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연말정산 급여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 4월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상에 연말정산액이 반영되어 나왔는데, 사업장이 요율 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액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월 급여에서 공제해서 유보시켜 놨던 공제액을 사업주가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대표자 취득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대표자 취득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된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다릅니다.공동대표가 아닌 경우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