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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에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근로자분이 퇴사하셨는데, 24년 8월 6일부터 24년5월 5일까지 육아 휴직하시고, 5월 6일자로 퇴사하시면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했는데, 상실 신고 시에 해당년도(25년) 월보수총액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적고, 전년도(24년) 월보수총액란에는 육아 휴직 전에 발생했던 24년도 총 월보수액을 기입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육아 휴직으로 인한 퇴사(11-03)라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드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24-08-06~25-05-05) 동안 받은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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