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고용보험 정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9월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건보료 정산 및 퇴직소득세 정산을 진행한 후 급여가 나갔습니다. 이후 퇴직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10월에 따로 퇴사자 급여 대장을 만들어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변경신고와 건보료 정산, 퇴직소득세 정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후 연차수당 포함한 재정산된 내역에서 10월 기지급금을 빼서 최종차인지급액을 구했는데, 이때 고용보험(요율공제)도 같이 정산(재정산한 고용보험료(연차수당 반영)-9월 기존에 산정된 고용보험료)을 마지막에 최종차인지급액에서 빼서 정산액이 나가면 되는 걸까요? 설명이 난잡해서 표 같이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퇴직정산 후 차액 발생시 정산 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용보험 요율공제를 하는데, 이번에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율로 공제했기 때문에 퇴사자는 이미 보험료를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업장은 고용보험 중 실업 항목에 환급액 혹은 징수액이 나오더라도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자별로 고용보험 중 실업 항목은 나누기 2(근로자50%+사업주50%)하여 징수할 건 징수하고, 환급할 건 환급해서 따로 정산을 해야 할까요?관련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