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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사업장 고용보험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건보료 정산 및 퇴직소득세 정산을 진행한 후 급여가 나갔습니다. 이후 퇴직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10월에 따로 퇴사자 급여 대장을 만들어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변경신고와 건보료 정산, 퇴직소득세 정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후 연차수당 포함한 재정산된 내역에서 10월 기지급금을 빼서 최종차인지급액을 구했는데, 이때 고용보험(요율공제)도 같이 정산(재정산한 고용보험료(연차수당 반영)-9월 기존에 산정된 고용보험료)을 마지막에 최종차인지급액에서 빼서 정산액이 나가면 되는 걸까요?

설명이 난잡해서 표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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