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리니조식마법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물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작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중인데요집은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최근 대환대출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은행에 상담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는데 대출과정에서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더라구요그래서 계약서 봤는데 그냥 "아파트 전세 계약서" 더라구요처음 전세 하는거기도하고 몰라서 자세히 안봤었는데 최처에 계약할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게 맞지않나요?계약 당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않았다면 문제 아닌가요?새로 표준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도 불이익 없나요?외람된 얘기지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와이프 명의로 새로 작성해서 신규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환대출 진행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진행 중입니다.대출 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은행으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처음 입주할 당시 작성했던 일반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는데,은행 측에서 해당 물건이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2. 일반 전세계약서로 작성한 기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3. 지금 시점에서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하면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4.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갱신이나 재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나요?임대인과 잘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언 가능한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파트타임 약사 (프리랜서) 세무사 필요 유무약국 근무 프리랜서입니다.원래 풀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는데세금을 이래저래 많이 뗄것같더라구요세금관련해서 잘 모르기도하고, 신경쓰는게 너무 머리아파서 세무사분께 위임하거나 이러고싶은데세무사분께 맡겨서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얻는다면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싶은데딱히 그렇지도않다면 제가 직접 관심가지고 해볼생각입니다.조언 부탁드려요
- 대출경제Q. 기존거주지 전세대출 신규계약 가능여부확인이자를 좀 줄이기위해와이프이름으로 된 집 계약을 해지하고제가 신규계약서를 쓰고같은집을 신규계약으로 청년버팀목 들어가려하는데 전입신고는 다 거기로 되어있는 상태은행에서 봤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대출경제Q.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결혼을 준비 중이며, 동거를 시작한 지 4개월 차입니다.여자친구가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거주 중인데,같이 동거할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해서금리가 높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부담이 좀 되더라구요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제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명의변경 및 전세대출 진행하고싶습니다.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자는 여자친구제 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기존 세입자(여자친구)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다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청년(만 34세 이하) 기준 충족이에 따라,집주인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단순 명의변경 아니고 새로 하는건데도 제약이 있을까요?다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잘 몰라서..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신 지급금일 전세계약 잔금도 치르고 입주를 진행했습니다.중계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문인데요입차인 중개수수료 8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숙지하고있으나부동산에서 설명하길임대인 측에서 집을 싸게 내놨으니임대인쪽에서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안준다고하여임대인측 중계수수료를 저에게 요구했습니다.임대인 측 중계수수료 83만원이아닌 50% 인 42만원만 달라고 하더군요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하지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아직 임차인 중계수수료 83만원은 지급하지않은상태입니다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요?저는 중계수수료를 83+42만원 넘게 지급하게되는 꼴이 되어서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42만원은 현금으로 달라그래서 현금 줬는데돌려받을 수 있나요? 너무 심란합니다..신혼집인데 ㅠ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에게 맞는 적당한집 궁금해요 ㅠ안녕하세요, 신혼집 준비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부부 합산 실수령: 월 700만 원•저축 상태: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 이미 마련한 상태입니다.•초기 자본: 없습니다. 월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신혼집 위치: 파주 운정 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주거 형태: 아파트 월세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가전 제품: 에어컨 등 일부 가전이 구비된 집도 있더라고요. 가전은 최대한 중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미래 계획: 아직 아이는 없으며, 최대한 저축해 나중에 전세나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월세 범위: 90~130만 원 수준의 월세를 고려 중인데, 물론 더 저렴한곳으로 알아보는게 맞다는걸 알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소득 대비 적절한지 고민입니다.궁금한 점: 월세가 조금 과하다고 느끼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효력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혼자 알아보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여부(손해배상)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4년 5월부터 약국에서 1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지난달 약국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소식을 들었고, 국장이 바뀌더라도 근무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8월 1일부터 새로운 국장이 출근해 함께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금일 현 국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8월 17일 까지 인수인계 후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급하게 새로 일할 직장을 알아보았고 8월1일부터 근무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7월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때문에 너무 걸립니다.아래 사진은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내용입니다.위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서 내용인지도 궁금하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월 1일부터 일해서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17일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위반할 시 무단결근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오히려 제가 부당해고로 약국측에 책임을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제가 법을 잘 몰라 얕은 지식으로 제 위주로 해석하여 질문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