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이며, 동거를 시작한 지 4개월 차입니다.
여자친구가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거주 중인데,
같이 동거할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해서
금리가 높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부담이 좀 되더라구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명의변경 및 전세대출 진행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자는 여자친구
제 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
기존 세입자(여자친구)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청년(만 34세 이하) 기준 충족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단순 명의변경 아니고 새로 하는건데도 제약이 있을까요?
다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잘 몰라서..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조건을 충족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