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퍼레터 고용형태에 '정규직'일때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대리 1년차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 헤드헌팅 회사에서 입사제안 및 JD를 받았을때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고,오퍼레터에서도 '고용형태: 정규직'으로만 되어있고, 수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인데, 만약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또한 명시되어 있다면 JD와 오퍼레터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부분이니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