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퍼레터 고용형태에 '정규직'일때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대리 1년차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헤드헌팅 회사에서 입사제안 및 JD를 받았을때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고,
오퍼레터에서도 '고용형태: 정규직'으로만 되어있고, 수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인데, 만약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또한 명시되어 있다면 JD와 오퍼레터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부분이니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