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다정한순두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시 사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주 권고사직 받아들여서 사직 절차 진행중입니다. 사직원에 사직 내용으로 '회사측 권고에 의해 사직하고자합니다.'라고 적고 제출하려고 보니 사직원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더라구요. 이럴때는 권고사직 처리되지 않고 자진 퇴사 처리 되는건가요? 이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에 다른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아래 -회사와 맺었던 고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기 퇴직일자로 해지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허위 채용 공고? 계약직 정규직 헷갈려요!채용 공고에는 정규직 채용공고 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계약기간은 2024.05.20 부터 시작하여 2025.05.19까지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규직 계약이 맞는 건가 싶어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직 계약서 잘못 주신거 아니야 했는데, 인사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좀 아닌거 같아서요. 해당 계약서는 계약직 계약서 인가요? 정규직 계약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