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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다정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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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사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권고사직 받아들여서 사직 절차 진행중입니다. 사직원에 사직 내용으로 '회사측 권고에 의해 사직하고자합니다.'라고 적고 제출하려고 보니 사직원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더라구요. 이럴때는 권고사직 처리되지 않고 자진 퇴사 처리 되는건가요? 이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에 다른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아래 -

회사와 맺었던 고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기 퇴직일자로 해지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권고에 의해 사직하고자합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아래의 문구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심쩍다면 사업주에게 이직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제출 이전에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회사와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자진사직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자진사직이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진퇴사 문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