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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1.15
Q.
급여 인상으로인한 소급적용기간 문의합니다.
올해 5월말일자로 퇴사후 두달 쉬었다가 8월중순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하고있습니다.10월에 기본급 인상으로 현재 재직중인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하는데1월에서5월까지 근무한건 소급적용을 못받나요?중간에 쉬었다가 재고용되서 현재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