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인상으로인한 소급적용기간 문의합니다.
올해 5월말일자로 퇴사후 두달 쉬었다가 8월중순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하고있습니다.
10월에 기본급 인상으로 현재 재직중인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하는데
1월에서5월까지 근무한건 소급적용을 못받나요?
중간에 쉬었다가 재고용되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시 소급 적용 여부, 소급 인상분 지급시기 등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하므로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시 분명히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서 임금인상 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