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허위사이트에서 입금유도를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하려했는데 구매자가 다른사이트를 안내하면서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면 자기가 결제를해놓을테니까 출금을하고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출금을하려했는데 그 허위사이트 상담채팅에서 여러이유로 출금처리를 동결하면서 입금유도를해서 총 650만원가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정지신청,계좌동결이 은행에서 안된다고 일반사기여서 경찰서에 신고하라해서 일단 증빙자료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했는데 그 제가 보낸계좌를 동결이나 지급정지를 하지못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