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사이트에서 입금유도를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하려했는데 구매자가 다른사이트를 안내하면서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면 자기가 결제를해놓을테니까 출금을하고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출금을하려했는데 그 허위사이트 상담채팅에서 여러이유로 출금처리를 동결하면서 입금유도를해서 총 650만원가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정지신청,계좌동결이 은행에서 안된다고 일반사기여서 경찰서에 신고하라해서 일단 증빙자료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했는데 그 제가 보낸계좌를 동결이나 지급정지를 하지못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낸 계좌를 피해자가 임의로 동결시키는 것은 어렵고, 은행도 단순 중고거래 사기로 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단순히 물건대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허위사이트, 상담채팅, 출금동결 명목으로 계속 입금을 유도한 구조라서 피싱, 파밍형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주장해 송금은행과 입금은행 양쪽에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재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이미 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신분증, 송금내역, 상대 계좌, 허위사이트 주소, 상담채팅 캡처, 출금동결 안내문을 가지고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은행법상 즉각적인 지급정지 처리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를 마치셨다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바탕으로 해당 은행에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범인이 검거된다면 형사 절차 내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실무적인 회수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나 입금증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정지 등은 어렵고 추후 수사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이 되는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