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칼퇴하는양장피
- 기업·회사법률Q. 차명 사업장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질문자는 채권자입니다.채무자는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운영 중임.(채무자와 배우자는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실여부 파악안됨)사업자등록증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계좌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그러나, 영업을 위한 전화번호는 채무자의 번호로 운영하고 있음.채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하고있지 않는 상황이 7년이상 임.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나, 채무자의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대출서류 작성 기망에 의한 사기 성립 가능여부2020.07월 아파트 담보로 대출서류 작성. 작성당시 채무자는 임차내역이 없다는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2020.8월 대출실행.대출 실행 후 채무자가 2020.6월 본인의 자식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임차현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임차보증금 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하였고, 차후 대출연체 발생- 부동산 경매- 원금회수하지 못함.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태로 기망에 의한 사기 고소를 했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