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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칼퇴하는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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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작성 기망에 의한 사기 성립 가능여부

2020.07월 아파트 담보로 대출서류 작성.

작성당시 채무자는 임차내역이 없다는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

2020.8월 대출실행.

대출 실행 후 채무자가 2020.6월 본인의 자식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임차현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임차보증금 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하였고, 차후 대출연체 발생- 부동산 경매- 원금회수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태로 기망에 의한 사기 고소를 했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된 경우나 자녀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