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서류 작성 기망에 의한 사기 성립 가능여부
2020.07월 아파트 담보로 대출서류 작성.
작성당시 채무자는 임차내역이 없다는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
2020.8월 대출실행.
대출 실행 후 채무자가 2020.6월 본인의 자식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임차현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임차보증금 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하였고, 차후 대출연체 발생- 부동산 경매- 원금회수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태로 기망에 의한 사기 고소를 했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된 경우나 자녀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